Entrust Corporation(이하 '회사')은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모든 비즈니스 거래 및 관계에서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비즈니스 또는 공급망 내 어디에서도 현대판 노예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시스템과 통제를 구현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는 전 세계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이 정책은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Entrust의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ntrust는 안전한 물리적 및 디지털 신원 확인 솔루션 공급업체입니다. Entrust Corporation은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 자회사 및 계열사(이하 'Entrust' 또는 '회사'라 함)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4개의 주요 지역인 EMEA, APAC, LATAM 및 북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이 정책은 관련 지역의 법적 요구 사항, 정책, 비즈니스상의 필요성 및 관행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계 Entrust 계열사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과 현지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현지 정책이 우선합니다.

Entrust는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어떠한 업무 영역에서도 인신매매나 현대판 노예제를 용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회사는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조직과 협력할 것입니다.
  • 회사는 직원이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러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적 요구 사항 및 현지 관행에 따라 이 정책 및 그 요구 사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회사는 공급업체 계약에 강제 노동, 의무 노동 또는 인신매매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급업체 또한 자사 공급업체에 동일한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 또는 조직과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의

인신매매: 타인이 착취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동을 알선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인물이 이동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취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착취: 노예제, 강제 노동 또는 의무 노동입니다. 특히 성적 착취, 특히 매춘 및 아동 관련 성범죄, 관련 당국의 적법한 승인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 강압, 위협 또는 기만으로 서비스나 기타 혜택/이익을 얻는 행위, 정신적 및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개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얻는 행위로서 해당 취약성이 없는 사람이 거부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판 노예제 관련 법률: 영국의 2015년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호주의 2018년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캐나다의 2023년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방지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예제 방지 관련 모든 관련 법률입니다.

책임

회사 비즈니스 또는 공급망 어느 영역에서든 현대판 노예제를 예방, 적발 및 보고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책임입니다.

  • Entrust는 이 정책 및 관련 현지 정책이 모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모든 단계의 관리자는 자신에게 보고하는 직원들이 이 정책 및 관련 지역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모든 직원은 Entrust가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이 정책 및/또는 관련 지역 정책의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항을 즉시 제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 보고

이 정책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먼저 직속 상사 또는 상위 관리자에게 사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와 관리자는 이러한 모든 사건을 인사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직원이 관리자에게 사건을 보고할 수 없거나 보고하기를 꺼리는 경우 해당 직원은 비즈니스 부서 인사 담당자에게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entrust.ethicspoint.com에서 이용 가능한 윤리 핫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윤리 핫라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윤리 강령 및 Entrust 규정 준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 위반 가능성에 대한 모든 보고는 관련 지역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보고된 위반 행위의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될 것입니다.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기밀은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관련 지역 법률 및 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회사는 개방성을 장려하며, 해당 우려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정책에 따라 진정한 우려를 선의로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할 것입니다.

위반 가능성을 보고한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정책은 규정 준수 부문 부사장이 담당하며, 해당 부사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이 정책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글로벌 정책과 현대판 노예제 관련 법률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매년 검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