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제품 인증
EU 및 영국 적합성 선언
RoHS(유해 물질 제한지침)
Entrust는 전자 및 전기 장비의 유해 물질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 세계 환경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며 유럽 연합의 RoHS(유해 물질 제한지침)와 WEEE(폐전기전자 장비 처리지침)에 따라 폐전기전자 장비를 처리, 회수, 재활용할 적절한 방법을 이행합니다.
RoHS 지침은 유럽 연합의 각 회원국 내 특정 유해 물질 사용에 대한 일관된 제한을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전기전자 장비의 환경 친화적 회수와 폐기를 지원합니다. RoH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europa.e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trust의 Datacard 보안 ID, 카드 개인화 시스템 및 소모품류 대부분은 RoHS를 준수합니다. 아래에서 모든 RoHS 준수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REACH 규정 준수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가, 제한)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자 유럽 연합 의회 및 위원회 규정(EC) No 1907/2006은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2018년까지 단계적 이행 기한이 적용되는 EU(유럽 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입니다.
Entrust는 인류의 건강과 환경 보호 개선이라는 REACH의 전체적인 목표를 지원합니다. Entrust Datacard의 장기적인 정책은 사용하기에 안전하며 수명주기 동안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ntrust Datacard는 관련 REACH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REACH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ntrust Datacard의 제품은 REACH에서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Entrust Datacard의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의도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물질을 배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포함된 어떠한 화학물질도 REACH에 의거하여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REACH 조항에 따라 물품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SVHC(고위험성 물질)의 농도가 제한 농도인 0.1% w/w(중량 분율)를 초과할 경우 수령인에게 그러한 물질에 대한 알림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가 절차의 후보 대상이 되는 이러한 SVHC의 목록은 ECHA에서 작성합니다. Entrust Datacard 제품은 물품 수준에서 SVHC 검토를 거쳤으며 나열된 물품에 아래에 표시된 SVHC가 제한 농도인 0.1% w/w를 초과하여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MXD 터너 모듈 캐스터(807854-002)
물질 이름 삼산화크롬
CAS 번호 1333-82-0
연성 페라이트
물질 이름 탄산 코발트(II)
CAS 번호 513-79-1
리튬 코인 셀 배터리
물질 이름 1,2-디메톡시에탄(EGDME)
CAS 번호 110-71-4
검은색 토핑 포일(804091-301, 596805-301, 804091-503, 572692-001, 504461-001)
물질 이름 BBP(벤질부틸프탈레이트)
CAS 번호 85-68-7
Entrust는 추가 물질 및 규정 준수를 위해 ECHA에서 발행한 SVHC 후보 목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로서 REACH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REACH의 개정 또는 수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REACH 규정 준수에 대한 Entrust Datacard의 입장에 관해 또는 Entrust Datacard에서 구매한 제품에 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952.933.1223으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WEEE(폐전기전자 장비 처리지침)
WEEE 지침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며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 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모든 유형의 전기 제품에 대한 수거, 재활용, 회수 목표를 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WEE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europa.e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EE 지침에 따른 제품 재활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영국
Darrin Phillips
Entrust
Forum 3, Solent Business Park
Whiteley, Fareham
Hampshire, PO15 7FH
프랑스
Christel Ombredane
*정확한 우편 주소는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email protected]
독일
Rafael Kriege
*정확한 우편 주소는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email protected]
스페인
Marina Gaztelumendi
*정확한 우편 주소는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email protected]
주민발의 법령 제65호 규정 준수
최근 Entrust 제품 사용 매뉴얼 및 설치 가이드에 다음과 같은 경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경고문은 캘리포니아 주 안전 음용수 및 유해 물질 관리법(1986년 제정, 일반적으로 주민발의 법령 제65호로 알려짐)을 준수하기 위해 Datacard의 매뉴얼에 추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법령 제65호란 무엇입니까?
주민발의 법령 제65호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캘리포니아로 반입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률입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65호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800개 이상의 원소 중 하나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Entrust는 왜 매뉴얼에 경고문을 넣기로 결정했습니까? 전원 코드, USB 케이블, 컴퓨터 마우스 케이블, 키보드 케이블, 모니터 케이블 또는 PVC가 포함된 기타 케이블이 있는 모든 제품은 캘리포니아 주 법률(주민발의 법령 제65호)에 따른 제품 경고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고는 Datacard 제품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Datacard는 자사 제품이 설계된 대로 사용될 경우 무해하다고 믿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경고문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법령 제65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oehha.ca.gov/proposition-65/general-info/current-proposition-65-no-significant-risk-levels-nsrls-maximum